특집기사

[인터뷰] 투견도박 근절 및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토론회

- 야외 투견도박장 외에도,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투견도박이 있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도박사이트의 서버가 일본에 있어서 용의자 특정이 불가능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인터넷에서 성행하는 투견도박 

 

- 도박으로써 중독성 이외에 투견도박의 심각성은 어디에 있나요?

무엇보다도 투견도박의 잔인성에 있습니다. 투견에 이용되는 개들은 선별을 위해 야생 멧돼지 우리에 강제로 넣어 도망을 가는지, 멧돼지와 맞붙어 싸우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들은 크게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리고 투견으로 선발되면 공격성을 키우기 위해 약하거나 늙은 개와 싸움을 붙여 물어뜯는 연습을 시키고, 지구력을 기른다는 명목으로 하루 종일 짧은 목줄을 한 채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게 합니다.

투견도박 중 입은 상처는 진정제나 마취 없이 견주가 생살을 그대로 봉합합니다. 만약 싸움에서 지게 되면 견주에게 맞아 죽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투견들은 패배를 당하면 패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싸울 수 없어 대부분 도살장에 팔려갑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면 또 다시 시합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동물학대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투견도박에 대한 근절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9월 SBS TV 동물농장에서 불법 투견도박 방송 이후 투견도박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9월 한달 간, 투견도박 근절 서명에도 만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투견도박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투견도박을 반사회범죄(Crime Against Society)로 분류해, 중범죄(Felony)로써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투견도박을 관람하기만 해도 경우에 따라, 1년~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하와이에서는 투견도박을 B급 중범죄(Class B Felony)로 정하고 20년 이하의 징역과 $25,000 이하의 벌금을 매기며, 투견을 관람하거나 돈을 거는 행위(C급 중범죄)도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국내 투견도박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향은?

 

현재 우리나라도 투견도박을 중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투견도박은 도박범죄에 동물을 조직적이고 잔인하게 학대하는 반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적발 시, 동물의 소유권을 즉시 박탈할 수 있는 강력한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신 이종배 의원님께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투견도박이나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부분 내부 고발로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투견도박의 특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투견도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익 목적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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