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제·개정 법령 부패요인 230건 사전 차단

'軍 사망자 공무상 재해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관련 법령 개선의견 소관부처에 권고


(반려동물뉴스(CABN)) ‘군 사망자 공무상재해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및 지원’ 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올해 상반기 제·개정 법령 중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총 753개 중 740개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제처의 제·개정 법령안 심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 절차 중 하나로 법령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영향평가에서 국민건강과 소비자에 위해를 주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행정제재의 적정성(57건, 24.8%),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한 투명성 (79건, 34.3%),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모호한 감경기준 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30건, 13%) 분야에 집중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는 제.개정 법령의 부정청탁 유발요인, 이해충돌 소지, 새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 등에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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