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가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신청했지만 그마저도 탈락해 생계가 막막한 저소득 시민을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4년을 맞았다.
그동안(2017년 6월 현재) 11,735가구 17,281명에게 생계급여 등 428억 원을 지원했다. 가구 유형으로 보면 1인 가구(82.2%)와 65세 이상 노인가구(72.2%)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등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에서 탈락한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재산기준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가구별 소득규모 및 재산기준 5억원 이하), 자동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때 선정된다.
타 시도와 달리 대도시 서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받다가 선정기준 부적합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이 중지될 경우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올해는 저출·고령화 심화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완화, 총 62가구 104명을 추가 발굴했다. 이들을 포함해 4,522가구 5,594명(2017년 6월 기준)에게 월 평균 2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완화되는 기준은 ①서울시 의무거주 기간 ②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지원 기간 ③중증장애인 별도 지원 ④한부모 가구 보호로 크게 4가지다.
첫째, 서울시 의무 거주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했다.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가구에게 그동안 3개월만 지원했다면 이제는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실업?장기 미취업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3개월 지원을 받고도 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경우 올해부터 6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중증장애인을 별도 가구로 인정해 선정기준만 적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 (외)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지원에서 배제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넷째, 이혼해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배우자를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에서 제외, 각종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 17가구 40명('17년 6월말)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추가 선정돼 지원받았다.
그 동안 이혼한 배우자의 금융제공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하거나, 연락을 기피한 배우자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해야 했던 한부모 가구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한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산광역시 등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지자체형 기초보장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 자산조사 등을 통해 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환하거나,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기타 민간자원 등과 연계해 수급자에게 맞는 적정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네비게이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서울형기초보장 신청은 언제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시민의 지원요건을 검토해 적극 연계해주고 있다.
김용복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수급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탈락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울형 복지정책이 우리 사회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보호해나가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