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기 맥세스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 2월 23일 개최

“강화되는 가맹사업법과 정부 시행정책에 프랜차이즈의 본사의 대책방법은 교육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2019년부터 최저임금의 인상과 오너리스크, 가맹점주 단체 신고권 등의 등장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가 발표한 ‘2019 프랜차이즈 트렌드’ 강의인 ‘2019 그레도 프랜차이즈다’에서도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며, 프랜차이즈 시장의 위축이 프랜차이즈 본시 들도 이에 대한 대응과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 ‘제29기 맥세스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 2월 23일 개최

맥세스컨설팅 ‘제29기 맥세스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에선 이런 문제를 비롯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갑질’, ‘가맹점과 분쟁’, ‘징벌적 손해배상’, ‘통행세’ 등 각종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왜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입지 상권조사와 현장 실습,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작성 등 팀워크를 통한 협력과 공유를 바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응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핵심 인재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본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사 시스템 안정화’와 ‘매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과정이다.

교육의 자세한 내용은 맥세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종합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