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교원 등 ‘4대 요건’ 적용 배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학과 개편 등 용이해져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2대 1 비율에서 1대 1로 조정

2024년04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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