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까지…11월 1일부터 월납 인정액 25만 원으로 올려

2024년09월26일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35(망월동,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다동 938호│인터넷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3615 등록일자 : 2015. 11. 02. 발행인/편집인 : 최경선/최경선│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훈│대표전화 : 050-7600-3391 (최경선 대표) Copyright by CABN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