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엄중 제재

  • 등록 2017년10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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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물품가격 결정, 트럭 보유대수, 거래상대방·거래지역 제한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학교급식재료 가격결정을 제한하고, 비조합원과의 거래 금지 및 트럭 보유대수 제한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충북급식조합에 시정명령(행위금지 명령 등), 과징금 4,1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법인)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충북지역 학교급식재료 납품시장에서 급식재료 납품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급식재료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행위의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학교급식재료 납품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내 타지역의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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