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방지대책

  • 등록 2017년10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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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인상을 예상하여 단기차익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하“매점매석”)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매점 매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3개월 평균 반출량을 유지하고,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해서는 월별로 3개월 평균 이내에서 매입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매점매석이 우려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해 재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소비자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의 궐련형 전자 담배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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