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개방지원금 자부담 없애고 25% 상향

  • 등록 2017년10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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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25% 상향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도심 주택 밀집지역과 신도시 간 주차시설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유’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도심 한정된 공간에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적정 부지의 확보와 건설비용, 행정절차와 공사기간 등 시간과 비용의 투입에 따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민간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데는 시설 당 최대 1천만원 내외의 보수비만 있으면 가능해 한 면당 41만원이면 충분하다.

인천시는 2005년부터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을 시작해 현재 7개구 53개소 2,093면의 주차장이 공유되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하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보면, 지원금은 시설개선비 중 5%의 자부담이 없어지고 최대 1,250만원까지 지원되며 재개방 시 면당 지원금액 기준이 없어진다.

관리 측면에서는 해당 구청에서 개방주차장을 직접 관리하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이용자의 주차시간 미준수 등 개방자와 이용자의 분쟁을 직접 조정하여 개방주차장 소유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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