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 등록 2017년10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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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19일(목) 공포·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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