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전라북도의회 장명식(고창2) 의원은 10일 제34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고창군과 영광군 경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도에서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 제144조는 원자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에서만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35(망월동,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다동 938호│인터넷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3615 등록일자 : 2015. 11. 02. 발행인/편집인 : 최경선/최경선│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훈│대표전화 : 050-7600-3391 (최경선 대표) Copyright by CABN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