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등록 2018년01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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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부가 시행하는‘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주로, 신청일 기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단,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와 임금체납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17개 읍·면·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현수막·배너·홈페이지·LED 전광판 송출 등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수혜 대상자가 빠지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석유진 기자 whseok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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