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다중·준다중이용시설 건축물 특별점검 실시

  • 등록 2018년01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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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충청북도는 이달 5일부터 12일까지 다중·준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안전 점검은 도내 3층이상, 높이 10m이상인 다중·준다중이용시설 에 대한 샘플점검으로 점검 대상은 건축물 45동이다.

충청북도와 시·군 관련 공무원이 특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구조, 피난계단, 비상구, 불법 용도변경 및 증·개축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반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정비를 요청하고,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은 시설물에 대한 개선 공사를 권고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제천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필로티 및 드라이비트 마감 건축물과 같은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건축물 화재 방재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1월 2일부터 2월 28일 동안 도내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다중·준다중이용시설 6만5천여동에 대한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구조,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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