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단 위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근거 마련

  • 등록 2018년01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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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은 제35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재난 위험시설 개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일명, 강사법)」유예 등 2개 법안이 12월 29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에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재난 위험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비율을 4%에서 3%로 축소하였다.

강사단체 및 대학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일명, 강사법)」의 시행일을 대학현장 및 국회 의견을 고려하여 당초 2018.1.1일에서 2019.1.1일로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별도로, 시간강사 및 대학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간강사의 처우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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