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 등록 2017년12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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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서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 가을철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제재소,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생산 유통업체와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국유림관리소 경찰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또는 생산확인용 검인,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등 목재 이동경로를 기록하는 생산 유통 자료 비치 여부와 소나무류 원목 적치 수량 등을 확인하였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건수 별로 5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화목으로 사용하는 농가에는 내년 1월까지 소나무류를 우선 사용하여 소각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1월 이후 소나무류 적치 여부를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확산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중요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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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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