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경자의원,경기도 광역정신보검심의위원회조례안 통과

  • 등록 2017년12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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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자 의원(국민의당, 군포2)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김경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법률 상 용어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해촉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자 의원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한 광역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상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도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책적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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