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영애의원,경기도 노인학대 예방및 보호조례안통과

  • 등록 2017년12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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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공영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대노인쉼터 운영 및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문구,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이다.



공영애 의원은 노인학대 문제가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노인학대의 가해자가 대부분 혈연지간인 친족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큰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에, 본 조례전부개정안을 토대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학대 피해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 노인 학대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노인학대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 개발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전했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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