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불법유통 단속

  • 등록 2017년12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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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2017년 목재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목재제품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은 관내 6개 시 군(안동·영주·문경·봉화·예천·의성)에 대하여 목재제품 판매업체 및 유통제품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목탄 등이다.


이번단속에서는 불법적인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시험의뢰 해 성분 등을 확인하여 부적합 판정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강성철)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하여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목재품질의 표시 등 관련법령 제도 홍보 시 규제개선 정책도 안내하여 불합리한 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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