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 등록 2017년11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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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12월 1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부산· 울산·경남·제주지역 9,000여 개 업체?가구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소나무류 생산 유통 자료를 점검하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재선충병 확산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확산이 대부분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할 것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에 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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