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동일의원,감사관실 공직자 퇴직후 취업과관련 대처행감지적

  • 등록 2017년11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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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장동일의원(민주당, 안산3)이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공직자들의 퇴직 후 취업과 관련해 관피아 문제에 대한 감사관실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장의원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전 취업심사를 의뢰해야 하는 퇴직공무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심사도 받지 않은 채 임의취업 했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임의취업자들에게 부과해야 하는 과태료도 40% 가까이 부과되지 않았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취업제한기관에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의료원만 포함되어 있고 경기도시공사는 빠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기능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의원은 “공직자들이 퇴임 후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면서도 법에 따른 취업심사를 자발적으로 받지 않고, 또 법으로 제한되지 않는 상당수 산하기관에 마구잡이식으로 취업하고 있는데 감사관에서 적정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맹기 감사관은 “경기도시공사 같이 큰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서 빠져 있는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취업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장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독립성을 지닌 기구는 아니라 한계는 있겠지만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대상 확대 등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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