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 발표

  • 등록 2017년11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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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정부는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장비의 연식제한, 작업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타워크레인 등록시 연식검증 한계 및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 안전관리 책임의 공백 등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장 실태조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하였다.

예방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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