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의약품 판매 위반업소 적발

  • 등록 2017년11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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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2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기획감시를 실시해 7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한 감시활동을 통해 ▲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판매질서 유지 사항 ▲ 의약품도매상 관리자의 약사면허대여행위 여부 ▲ 품질불량의약품 취급 여부 ▲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사항은 7개소에 8건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조제 사용 1건, 개봉된 의약품을 섞어서 보관 2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5건이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업무정지, 과태료, 경고 등 처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위해 가능성이 있거나 관리 취약이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시민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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