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과 연대하여 비리 임원의 법인 간 갈아타기 봉쇄

  • 등록 2017년11월09일
크게보기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인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임원 결격사유(붙임 참조) 발생 여부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학교법인 간 갈아타기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력과 소통, 즉, '관계'를 중심에 두고 추진한 것으로 일부 사학이 비리 임원의 잘못된 행태로 자주적이고 건전한 운영 방향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교육에 대한 희망이 상실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저작권자(c) 반려동물뉴스(CAB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35(망월동,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다동 938호│인터넷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3615 등록일자 : 2015. 11. 02. 발행인/편집인 : 최경선/최경선│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훈│대표전화 : 050-7600-3391 (최경선 대표) Copyright by CABN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