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백재본 의원,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등록 2017년10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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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부산시의회 박재본, 오은택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번 265회 임시회에서 후생복지의 적용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제정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부산광역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직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2005) 제3조제3항을 그대로 조례로 차용하였기 때문이며, 서울에서는 관련조례에 ‘청원경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바 있다. 나아가 전국적으로도 청원경찰을 비롯한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에 대한 요구가 건의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박재본 의원은 ‘부산광역시에 근무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준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청원경찰 외에도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는 전국에서 첫번째 시도로서 매우 의미있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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