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미국산 가금 및 가금육 등 수입금지

2016년01월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에서 H7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지난 16일자로 금지했다고 밝혔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미국 인디아나州에 위치한 칠면조 농장(6만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7N8형)가 15일자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해당농장의 가금 살처분, 주변 10km 지역 내 가금사육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등 강화된 예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입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며,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4년 12월에도 미국에서 고병원성 AI(H5N2, H5N8형)가 발생해 가금, 가금육 등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청정성이 확인된 지난해 11월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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