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전 미리미리 알려드려요

2017년08월01일

해수부, 8월 1일(화)부터 해기사 면허 갱신 알림문자 서비스 시행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는 8월 1일(화)부터 해기사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제때에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기사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만료 1년 전부터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으나 승선기간 중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지방해양수산청이나 해기사협회에서 면허 담당 직원이 개별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면허갱신기간을 놓친 경우 해기사 본인은 면허갱신교육을 받아야 하고 승무 중 면허가 만료된 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선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작년에는 총 1,478명의 해기사가 면허갱신 교육을 받은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면허갱신 시기가 도래한 해기사들에게 남은 면허 유효 기간을 총 4회에 걸쳐 알리는 문자 안내 서비스를 도입한다. 만료 1년 전, 6개월 전, 3개월 전, 1개월 전 총 4회에 걸쳐 발송되며, 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기사협회(☎051-463-5030) 등에 문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8월부터 실시되는 이 서비스를 통해 많은 해기사 분들이 면허 갱신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내년부터는 문자 외 전자우편으로도 면허갱신 시기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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